공영주택 가격 18.61%↓…역대 최대 낙폭

윤석열 총재 “국민 부담 덜어달라” 대통령 공약 이행

올해 전국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 이상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지난 1년간 17.20% 오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온 셈이다. 정부가 실현률을 71.5%에서 69.0%로 낮춘 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세 인하분에 대해 세제혜택이 적용돼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정부에 따르면 1세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2020년에 비해 평균 20% 감소한다. 지난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가치 비율(종합재산세, 즉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곱한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95%에서 60%로 감소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주택소유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린다.

반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고시된 물가는 기초보장, 국가보조금, 보조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즉, 공시지가 하락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이를 이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자 기준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공시가격 인상으로 수혜자에서 제외된 시민이 포함될 수도 있고, 기존 수혜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공임대주택 가격조사·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2014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또한 이전 공시가격이 두 차례 하락한 기간(△2009년 △4.6% △2013년 △4.1%)과 비교하면 약 14%p 하락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전 시도 공시가격이 하락했으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 22.06%). 지난해 변동률과 비교하면 올해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가 급감했다.

2022년 재산세, 2023년 재산세 시가율 인하 등 재산세 정상화 효과로 국유재산세(재산세+종합재산세) 부담을 경감한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 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포인트당 금액(208.4원/포인트)에 소득 및 재산별 등급별 포인트를 곱해 계산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과 맞물려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매매, 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 등기에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은 올해 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