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무법인 청목법률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7층 공공건축사업의 고도화로 기존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토지보상금액과 더불어 피해를 입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고민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상 범위를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해 토지 보상 전문 변호사를 동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토지보상 관련 사건과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땅을 물려받고 소유권 관계가 토지대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최근에 그 나라가 그 땅을 수십 년 동안 국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씨는 토지를 물려받고 약 20년 만에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A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그 땅을 국가가 점유하다가 도로를 바꾸면서 국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뒤늦게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경우 토지 보상 변호사를 동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국가는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징발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약 20년간 토지를 점유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법원은 A씨의 토지가 A씨 선조 명의로 보전권으로 등재돼 있었고, 소유권 관계는 국가보상 절차가 진행되기 훨씬 전부터 성립됐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보상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정부 내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공증된 사본에는 국가수용으로 볼 수 있는 근거나 기록이 없다는 설명이다. 토지 등록부. 또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내부 기안문건만 남아 실제 보상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A씨 토지 인근에 있는 타인의 토지도 서명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토지보상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A씨 주장대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문서를 정리할 수 있지만, 법원은 A씨의 선조 또는 A씨 명의로 된 소유권 관계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나 그 선조들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던 땅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A씨가 토지사용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5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국가는 판결했다. 나아가 그 시점부터 국가의 토지 점유가 종료되거나 A씨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산정된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토지보상과 관련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절차와 고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와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토지보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