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 조치
11월 21일 정부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렌터카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인 양철 깡통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캔 전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채무 불이행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월세 계약 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납 국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당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건물을 담당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집주인의 거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청에서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대여보증금이 최고결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4월 1일부터 감사청구분부터 미납 국세감사제도가 적용됩니다.
국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현행법상 경매와 공매는 국세법상 가장 빠른 법정일과 저당권 등 권리가 성립된 날을 우선한다.
■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법정시한이 종료일 이후인 과세한도액에 대하여는 주택임대보증금을 우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우대납부일 뿐이며 집주인의 체납세액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전주인 결정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전주인이 종전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3년 4월 1일 이후 공매도 및 경매에 적용됩니다.
전세 사기 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