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3 이후 취득세(주택) 무상으로 취득한 증여, 증여 등 신고 → 지자체 방문신고

고시(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무상으로 취득한 선물, 기부금 등) 등) 매입세액은 시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목적-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 취득 시 과세표준) – 취득일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 유형: 증여, 증여 등 신고방법 – ‘23.1 … … .www.wetax.go.kr

부동산(증여, 증여 등) 무상취득 과세표준이 기준시가(개별공시가격 등)에서 시가로 변경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무상 취득 시 과세표준) – 취득일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 유형: 증여, 증여 등 23.1.2(월)) 지자체 면담 보고서* 시세 확인 시: 매입 시 부동산은 매입일 이전 6개월부터 매입일 이후 3개월까지 과세표준액을 기준일의 거래가격, 감정가격, 공매도가격 등 시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