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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2023.06.14 법원 “책준자금 투입해도 대주단 상환 우선” 코람코신탁 288억원 쏟아내는 위기법원 판결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대주단이 먼저 대출금을 상환받아야 한다.서울중앙지법은 5월 30일 신항스톤 등 부산신항만 오피스텔 개발사업 대주주단이 코람코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코람코자산신탁이 288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즉각 항소했다.대주단 :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 선순위 300억원, 현대차증권 – 선순위 150억원, 한화투자증권 – 후순위 500억원, 하이투자증권지난 2018년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이후 현대차증권은 우리종금, 하나증권, JB자산운용에 셀다운을 진행했다.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은 코람코자산신탁이 맡았다. 다인건설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코람코자산신탁 책임준공 이행2020년 1월까지 책임 준공을 하기로 한 시공사 다인건설이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기한이익상실(EOD)의 기로에 선 대주단은 PF 만기를 2020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인건설은 시공권 등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책임준공 확약을 건 코람코자산신탁에 준공을 위한 추가 사업비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코람코자산신탁은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520억원을 사업비로 지급했다.이로써 준공까지 마쳤다. 분쟁: 분양대금 잔금을 신탁회사와 대주단 중 누가 먼저 받을 것인가?준공을 제때 마치지 못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예상보다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대주단은 대출금부터 상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코람코신탁은 “자금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투입된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며 잔금 288억원을 인출했다.대주단은 무단 인출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위 조항을 신탁회사는 자신들이 투입한 자금을 먼저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사용했다.대주단 측은 운영계좌에 한해 최우선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분양대금까지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통상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의 종류는 1)분양대금을 모아두는 분양대금수납계좌2)PF 등 대출원금을 갚기 위해 적립하는 대출금상환적립계좌3)사업비를 지급, 관리하는 운영관리신탁계좌 등으로 나뉜다. 코람코신탁은 분양대금 수납계좌에서 차입금을 인출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재판부는 대주단 측 손을 들어 “운영 계좌에 한해 최우선으로 인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이 이같이 판시한 것은 해당 계약조항이 사업비 등 운영자금 집행과 관련해 다룬다고 봤기 때문이다. 운영계좌 내에서 사업비 집행 순서 중 칼럼코 차입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주단 대출금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탁사 책준확약 자금 투입 소극적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향후 이어질 대주단과 신탁사 간 책임 준공 확약에 대한 갈등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공사비 급증, 건설사 도산으로 책임준공을 하지 못하는 시공사가 늘면서 책임준공 확약을 건 신탁사들이 대체 시공사를 찾거나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신탁사가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대주단에 먼저 상환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어 책임준공확약신탁사들이 자금 투입을 꺼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책준확약사업장은 계약서상 대주단 대출을 최우선순위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을 텐데 어려운 사업장에 자금을 넣어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탁사 입장에서는 책준확약 이행을 최대한 버티는 구조다.부동산 금융업계 관계자#코람코자산신탁 #책임준공확약 #책준확약 #다인거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현대차증권#한화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신한스톤#두류홀딩스#다인건설#로얄팰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