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란?

특별 현금 급여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택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지요.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 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장기요양급여 중 특별현금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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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현금 급여는 가족 요양비라고도 불립니다. 방문요양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섬이나 벽지 거주, 신체와 정신, 천재지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섬,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록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변행 등의 이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nci, 출처 Unsplash특별현금급여의 종류에는 가족요양비 외에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 또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요양병원 간병비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특례 요양비와 요양 병원의 간병비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특별 현금 급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특별 현금 급부는 가족 개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었으면 합니다.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수급자 서비스를 하는 재택급여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방문요양은 하루 3시간이 기본이지만 가족요양은 1시간이 기본입니다.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가족요양과는 다른 개념이고 수급자가 가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는 재택급여, 시설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나 복지용구는 사용 가능하며 매월 1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간병을 제공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 이웃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분이군요. 가족돌봄과 특별현금급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요양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급여종류 재가급여특별현금급여자격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통해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대상자 급여서비스 요양보호사가 1시간씩 20일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족이라면 서비스가능임금지급방식 20일간 서비스를 기반으로 계산 15만원 지급 복지 용구 사용 가능 사용 가능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즉 가족요양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