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강화 정책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은 물론 실소유주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실소유자를 위해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실제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거나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분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도세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자신이 소유하게 될 때의 매매가격과 타인에게 매각할 때 생기는 금액의 차이로 이익이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가치변동에 따른 불로소득도 소득세로 환수되기 때문에 개발이익 및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매도금액에서 취득시 가격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공제 및 해당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부과됩니다.
실제로 이 세금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 20%, 3주택자는 30%라는 비율이 가산된 중과세 적용으로 과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거래 활성화를 막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통해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1년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됐고, 이전에는 남아있던 최종 1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기산 일정은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또한 조정 지역에서의 일시적인 2주택자 비과세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을 사서 이전한다고 하면 기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이사 후 기존 주택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존 정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지만 조정 대상에서는 1년 기한 내에 무조건 팔아야 하고, 1년 이내 가구원 전원이 새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추가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비과세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매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폐지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시 적용하도록 해 2023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중과세로 인해 매도를 고민했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에 따라 1주택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됐습니다. 과거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2가구 이상 주택 처분 시점부터 2년간 소유 및 거주까지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해당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즉,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면 비과세를 적용받아 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내야 했던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매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해서 절세 방법을 찾고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