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노숙 청소년이라면 어떨까요? 보증금이나 월세 제한 없이 국토교통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입니다! 혼자사는 청년들! 월세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뉴스를 주목해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분할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2차 모집을 시작으로 기존 입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노숙 청소년이 청소년을 위한 월세 특별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청년 평가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월 134만원)의 60% 이하 중위소득(1인가구 월 471만원) 100% 이하 인 가구)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4억 7,000만원 미만

소득평가*: 일반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공이전소득 – 사업소득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치 + 자동차가치 – 부채 기본적으로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과 원래 가구가 충족됩니다. 모두 충족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만 확인합니다. ① 30세 이상 ② 기혼 ③ 미혼의 부 또는 모 ④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며, 생계 및 거주지가 본인과 다르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니면 그녀의 부모님.

이미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비 절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월세지원 등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원 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 이사 등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된 경우 월세 지원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중단되었으나, 사업기간 동안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요청을 하시면 12개월치 임대료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 프로젝트는 내년 2025년 2월 25일까지 프로젝트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마이홈 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복복로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을 확인해주세요! 복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www.bokjiro.go.kr

마이 홈 포털▼▼▼

마이홈포털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국민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는 마이홈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솔루션 청년·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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