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입니다! 혼자사는 청년들! 월세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뉴스를 주목해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분할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2차 모집을 시작으로 기존 입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노숙 청소년이 청소년을 위한 월세 특별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청년 평가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월 134만원)의 60% 이하 중위소득(1인가구 월 471만원) 100% 이하 인 가구)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4억 7,000만원 미만
소득평가*: 일반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공이전소득 – 사업소득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치 + 자동차가치 – 부채 기본적으로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과 원래 가구가 충족됩니다. 모두 충족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만 확인합니다. ① 30세 이상 ② 기혼 ③ 미혼의 부 또는 모 ④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며, 생계 및 거주지가 본인과 다르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니면 그녀의 부모님.
이미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비 절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월세지원 등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원 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 이사 등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된 경우 월세 지원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중단되었으나, 사업기간 동안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요청을 하시면 12개월치 임대료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 프로젝트는 내년 2025년 2월 25일까지 프로젝트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마이홈 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복복로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을 확인해주세요! 복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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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국민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는 마이홈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솔루션 청년·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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