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 매입/임대 세부조건 파악

lh주택 매입/임대 세부조건 파악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안정이 점점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자녀가 많거나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거주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다.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LH 주택 매입·임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 점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정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LH임대주택 구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다양한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주로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인 등 주거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에 따라 일반, 청년구매 임대, 신생아 신혼부부 구매 임대, 다자녀 임대, 노인 임대로 구분됩니다. 우선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를 일반 지원한다.

청년 구매 임대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약 40~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신생아신혼부부는 신생아, 신혼부부가 있는 가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진다. 1종은 30~40%, 2종은 70~80% 저렴하다. 다자녀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를 말하며, 30~40%의 비율로 활용 가능하다. 노인은 저소득 노인을 말하며, 시세의 40%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LH 매입/임대 주택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형의 경우 현재 결혼하지 않은 자, 노숙자, 대학생, 구직자,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생활 의료, 주택, 한부모 가정 또는 차상위 소득 계층. 나머지 2순위와 3순위는 귀하와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 수준과 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혼부부의 경우, 1종에는 결혼 후 7년 이내에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부부,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월 평균 소득은 맞벌이의 경우 70% 이하, 90%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형도 비슷하지만 5등급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배우자 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을 1~3순위로 나눈다. 해당 공지사항은 LH 구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의 오늘의 청약일정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모든 공지사항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정의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셔서 주거안정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